진료안내

최고의 시설, 최고의 서비스, 최고의 친절을 추구하겠습니다.

진단서 발급안내

증명서의 종류

  • 01

    일반진단서, 영문진단서, 소견서, 입/퇴원확인서,
    진료의뢰서, 치료(통원)확인서

  • 02

    사망진단서, 사체검안서, 장애진단서,
    국민연금장애진단서, 병사용진단서

  • 03

    상해진단서, 진료기록복사(초진챠트),
    장기요양신청용 의사소견서

진단서 발급안내

제증명 발급시 유의사항 (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근거),
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

신청인 구비서류 범위 비고
환자본인
  • 신분증 , 여권
직계친족
  • 환자 신분증사본(미성년자는제외)
  • 신청인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미성년자제외)
  • 관계입증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,등본
  • 본인의직계존속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
  • 본인의직계비속(자녀,손자녀,외손자녀)
  • 배우자의직계존비속(처,시부모,처시조부모,사위,며느리)
대리인
  • 환자 신분증사본(미성년자는제외)
  • 신청인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미성년자제외)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(미성년자제외)
  • 본인의직계존속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
  • 본인의직계비속(자녀,손자녀,외손자녀)
  • 배우자의직계존비속(처,시부모,처시조부모,사위,며느리)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를 받을수 없는 경우첨부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:중증의 질환 또는 의식불명임을 확인할수 있는진단서
  • 환자가 행방불명인경우; 주민등록표 등본,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서류
  •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:법원의 금치산 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

*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배우자,직계존비속까지만 권리위임이 가능하고대리인에게는 안됨

사망진단서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

  • 01
  • 02
  • 03
  • 사망하신 환자분 기준으로
    된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보호자 신분증
    (사망진단서내에 가입하기위함)

진단서,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방법

구분 신청방법
입·퇴원
  • 병동간호사실 또는 담당의사에 신청
  • 퇴원전날미리신청
외래
  • 담당진료과로 접수후 직접신청

문의

원무과제증명창구 : 062-522-5004

개인정보처리방침

닫기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닫기